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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새만금 간척지 내 농업특화단지 분양공모 !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04-06
조회수 1314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1,513㏊)내 조성되는 농업특화단지(700㏊*)내에 시설농업, 일반원예 등에 참여할 사업자(법인) 모집·공고를 4.3(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특화단지는 전체 새만금 농생명용지중 선도공구(5공구)로 ‘13년 착수이후 준설·매립 및 정지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관로 등 관개시설 및 부대공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 특화단지(700㏊) : 시설농업부지 72, 일반원예 440, 축산 55, 시험연구 20, 도로 등 공공시설 113
이번 공모는 전체 특화단지 700㏊중 기 선정된 270㏊와 추후 별도 공모예정인 축산용지 55㏊, 도로 등 공용부지 113㏊를 제외한 262㏊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유형은 시설농업, 일반원예로 구분하고 필지당 10㏊~50㏊수준으로 2필지까지 공모하여 최대 90㏊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대상으로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법인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농업법인·지자체·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본 간척 지선(地線) 지역(군산, 김제, 부안)에 대해서는 지역우선 할당으로 70㏊를 분양할 계획이다.

* 일반기업의 경우, 농업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지분) 참여 가능
토지공급방식은 30년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농업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원할 경우 임대·매각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 품목(재배작목)은 간척지 특성과 농업경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되, 특정 단일 품목으로 집중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심사평가 및 협약 과정에서 조정할 계획이다. * 재배작목 중 벼는 제외

사업자는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오는 7월 31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 공모일정 : 모집공고(4.3) → 사업설명회(4.14) → 심사·평가(7.10~14), 사업자 선정(7.31)
* 공모대행 : 한국농어촌공사(전남 나주 소재) 간척지개발부 (061-339-5391~3)
한편, 농업특화단지에 대한 정부지원은 기반시설(전기·용수)에 한해 단계적으로 설치·지원하고 개별 필지에 필요한 시설(기초 파일 등)은 사업자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전기 및 관개시설은 단지 입구까지 정부가 설치하고 개별필지로의 전기 인입 및 용수취수 시설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공급 시기는 2020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초기 간척농지는 염분농도 등으로 바로 영농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2년 정도 시험영농을 통해 토양개량과 지력을 증진하여 사업자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만금 농업특화단지는 장기적 관점에서 복합농업 및 수출지향형 농업존(Zone) 모델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할 방침을 밝히면서, 새만금 간척지에 조성하는 농업특화단지에 많은 농업법인 등의 참여를 당부하였다.